20년만에 제자리 찾은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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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제자리 찾은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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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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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제253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문화관광부의 독립기념관 소관부처를 국가보훈처로 변경하는 독립기념관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1987년 개관이후 20여년간 제기돼온 독립기념관 이관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 독립기념관
겨레의 탑·겨례의 집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자주독립을 지켜온 한국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연구로 민족정신 선양과 민족문화 정체성 확립으로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해 설립됐다.



애국지사와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은 이같은 설립목적을 거론하며 독립기념관이 독립정신과 민족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아닌 국가보훈처가 관장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독립기념관이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관돼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고, 지난해 9월 제출된 독립기념관법 개정 법률안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광복60년을 맞아 이관되는 독립기념관을 독립정신 선양과 민족정기를 확립하는 교육 중심기관이자 국민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독립기념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무총리실과 함께 범정부적인 태스크포스(T/F)팀 구성 중에 있다. 이는 문화관광부·청소년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와 전문 기관의 연구용역 의뢰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독립기념관 부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와 독립유공자 발굴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올바른 독립운동사 정립을 계획하고 있다.



독립기념관은 기념관과 7동의 전시관, 원형극장 등 연건평 16,577평의 규모로 121만평의 부지에 719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건립됐다. 준공이후 18년 동안의 방문객 수는 3,400만여명으로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다짐하는 교육·문화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독립기념관
불굴의 한국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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