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N 뉴스 - [시사취재] 문화재 장인들이 홀대받고 있다! 문화재기능인협회의 고발!
상태바
CPN 뉴스 - [시사취재] 문화재 장인들이 홀대받고 있다! 문화재기능인협회의 고발!
  • 관리자
  • 승인 2019.04.05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정부청사 앞의 문화재 기능인들>▲(사진=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지난 2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남문 앞 광장에서 ‘문화재 수리법’ 개정 촉구 시위
9000여 명의 문화재 수리기능자,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모든 작업 중단” 선언


사단법인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회장 이광복)는 지난 2일, 문화재 기능인들이 홀대받고 있으며 문화재 수리법의 문제점을 들어 500여명의 기능인들이 정부대전청사 남문 앞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문화재기능인의 경력관리 및 홀대 문제점을 주장하고 나아가 문화재청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이하 협회)는 1988년에 설립한 올해로 31년을 맞이한 협회이다. 현재 9,111명의 문화재 기능자들이 24개의 직종으로 나뉘어, 각종 문화재보수 복원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나아가서 문화재 수리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봉사활동, 문화재 안전지킴 등의 다양하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시위의 발단은 문화재청에서 지난 2월 4일,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과 ‘경력인정기준 제정 관련 제출의견 검토결과 보고’가 고시되면서부터였다. 보고에 따르면 14개의 의견을 10명의 개인 및 기관에서 제출하였으나 4개수용, 4개 부분수용, 6개 불수용의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한국문화재기능인 협회가 제시한 ‘한국문화재기능인 협회 위탁 수행’,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인정’ 안건이 불수용 되면서 문화재청에 대한 협회의 반발심은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시위 현장>▲(사진=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협회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근간인 문화재수리기능장인은 국가에서 보호해야할 무형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조직구조와 정부조직 내 홀대로 말미암아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협회는 크게 6가지의 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문화재청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시위 배포문서>▲(사진=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하나, 문화재청장은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 업무 수탁기관 법 제56조 제2항의 문화재수리협회의 지정을 철회하고, 문화재기능인의 경력관리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로 이관하라.

둘, 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의2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인정교육의 교육기관을 사단법인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로 지정하라.

셋, 제3장 제1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요건에서 기술능력(기능자보유 인원)을 강화하라.

넷,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2항(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범위), 3항(문화재수리기능자의 직무의정의)을 개정하라.

다섯, 문화재청훈령 제335호 문화재돌봄사업단의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제지하라.

여섯, 전국 시․도의 문화재돌봄사업단, 궁궐보수단, 산성보수단 등의 수리문화재대상에 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협회 관계자는 “위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9,111명의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집회 등을 이어갈 것”이라며,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위는 4월 2일 정부대전청사(문화재청사)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약 2주간 이어질 예정”이라며, “문화재 기능자들에 대한 대우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문화재청장의 사퇴까지 강경하게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취재팀 임영은 기자
lzs0710@icp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