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단신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업무정지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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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단신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업무정지 처분 공고
  • 관리자
  • 승인 2019.04.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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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업무정지 처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규정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처분당사자: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천선행)
ㅇ처분내용: 경고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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