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배익기에 훈민정음 해례본 반환 요청 문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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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배익기에 훈민정음 해례본 반환 요청 문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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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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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VS 배익기, 문화재를 두고 깊어지는 갈등
훈민정음 해례본 반환, 이루어질까?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강제집행 불허청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주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17일 소지자(배익기)와 면담을 통하여 반환요청 문서로 문화재청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했다.

문화재청에서 전달한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상주본은 원 소유자(조용훈)로부터 기증(‘12.5.7.)을 받음으로 인해 현재 국가(문화재청) 소유이며
ㅇ 그 동안 여러 차례 문서와 면담을 통해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어 문화재 보존상태가 많이 우려됨
ㅇ 귀하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문화재청)에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므로, 조속한 반환을 재차 요구하며, 계속하여 반환 거부 시 문화재청은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로써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림
ㅇ 계속하여 은닉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2008년 발견 당시 훈민정음 해례본(좌, 상주본)><복사본(우, 간송본)>▲(사진=문화재청)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2008년 7월말 경북 상주에서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현재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과 동일한 판본이다.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어졌지만 상태가 좋고,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에는 없는 표기, 소리 등에 대한 당시 연구자의 주석이 있어 전문가들은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2012년 조용훈씨는 “한글의 제작 원리 등을 해설해 놓은 매우 귀중한 기록유산임에도 현재 제본이 해체․은닉되어 있어 그 보존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에 있으므로 조속히 회수 되어 국민이 함께 향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국가에 기증했었다.

<2012년 당시 조용훈씨의 기증 증명서>▲(사진=문화재청)

당시 조씨는 배씨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절취·은닉하여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했다. 배씨는 1심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1심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배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걸게 된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배씨가 낸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주본의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지 않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상주본의 소유주가 문화재청 즉, 국가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배씨는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가 1조가 넘는데 그의 10분의 1인 1000억이라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취재팀 임영은
lzs0710@icp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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