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별서유기비 보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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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별서유기비 보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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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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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2월 17일 '인조별서유기비(仁祖別墅遺基碑)'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제1462호로 지정했다.



금번 보물로 지정된 '인조별서유기비'는 서울 은평구 역촌동 주택가에 위치한 석조 비석으로서 낮은 구릉의 원래 지역에 비각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하마비(大小人皆下馬) 1기를 포함한다. 














▶ 보물 제1462호로
지정된 '인조별서유기비' 

 

이 비석은 인조반정을 통해 조선 제16대 왕이 된 인조(재위 1623~1649)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머물렀던 별서가 있던 곳으로서, 이를 기념하고자 숙종 21년(1695) 세웠다. 인조반정에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그 현장을 증명하는 사료로써 가치가 있다.



비는 거북 받침돌 위에 비석을 세우고 그 위에 팔작지붕 모양의 덮개돌을 얹은 형태로 비각(碑閣)으로 보호되어 있다. 표제는 조선 19대 숙종(肅宗)의 어필(御筆)로서 '인조대왕용잠지시별서유기비(仁祖大王龍潛之時別墅遊基碑)'라고 쓰고 뒷면 음기(陰記)는 숙종의 어제(御製)를 동평군(東平君) 이항(李杭)이 써 가치를 더해준다. '용잠지시(龍潛之時)'란 '임금에 오르기 전'을 뜻한다.












이 비석의 귀부(龜趺)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등장한 조선시대 초기 양식의 전통을 잇고 있는 동시에 간결한 한옥 모양으로 변화된 지붕돌을 이수 대신 사용하고 있어 후기 석비 양식의 특징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어 조선시대 석비의 조형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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