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환경부,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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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환경부,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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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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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 설립

- 보전재산의 매입·보전·관리 등에 대한 절차 규정

- 보전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규정

- 국민신탁법인이 실시하는 모금에 관한 절차 규정



환경부 및 문화재청은「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국민신탁법)」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매입·보전하는 국민신탁운동이 본격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신탁운동은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는 운동"으로 영국에서는 1895년부터 시작되어 1907년 특별법(National Trust Act) 제정 이후 활성화되었으며, 현재 미국·호주·일본 등 3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 문화재청







특히,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회원수 300만명, 연간 예산 6천억원 규모로 전국 토지의 2.7%, 해안지역의 17%를 보유하고 있어 국민신탁운동이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국가로 꼽히고 있다.



이번에 '국민신탁법'이 제정됨으로써(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재)무등산공유화재단 등 민간단체 차원에서 법률적 기반없이 추진되었던 국민신탁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법률은 국민신탁운동을 하는 법정법인으로「문화유산국민신탁」과「자연환경국민신탁」을 설립토록 하고, 동 법인에서 시행하는 보전재산의 매입·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먼저, 국민신탁법인은 해당 중앙행정기관(환경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10년)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국방·군사, 농지·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둘째,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의 목록, 일반재산의 현황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을 매각·교환·양여·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넷째, '지정기탁재산'을 도입하여 기탁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현금·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재산은 기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섯째, '보전협약'을 도입하여 국민신탁법인이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대리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이 성실하게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그 토지 등을 대차하여 직접 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할 경우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국민신탁법인이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모금 투명화를 위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승인 및 모금결과의 공개 등을 규정하고,



여덟째,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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