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허가 없이 ‘문화재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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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허가 없이 ‘문화재 훼손’
  • 관리자
  • 승인 2005.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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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문화재위원회 허가도 없이
문화재를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청계천 광통교 복원공사 과정에서 바닥돌을 10cm이상 깎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를 맞고 있는
(주)삼부토건이 공사 중 드러난 하수관 높이에 맞춰 땅을 수평으로 만들기 위해 임의로 문화재에 손을 댄 것이다.







▶광통교 복원 현장


광통교 복원 구간에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광통교의 옛 부재와 새로운 부재를 섞어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는 공사가 진행중이다. 복원 터 북쪽에 청계천
하수를 배출하기 위해 묻은 하수관로가 15cm정도 땅위로 드러났고 이 때문에 수평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사적에 손을 대려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 청계천
복원추진위원본부 김경오 과장은 “지난 10월 20일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심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당 문화재위원은
허가를 내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삼부토건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발주한 도면대로 공사를 진행 했고, 그에 따라
치석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도면상의 명확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사적분과위원회는
광통교터를 비롯해 복원중인 서울 청계천 수표교터, 오간수문터를 사적으로 지정했다. 위원회측은 발굴조사 등을 통해 사적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훼손된 광통교의 바닥돌은 최대 600년에서 최소 240년 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단으로 깎인 바닥 석재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 귀중한 문화재가
무단으로 깎이고 훼손 됐지만 서울시와 건설업체측은 딴청만 부리고 있다. 2003년 7월 서울시가 야심차게 시작한 청계천 복원사업은 주변
상가, 교통체증 문제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었다. 이제는 문화재 훼손이라는 불명예까지 껴안아 오는 12월로 예정된 복원 마무리까지의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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