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초상화 31건 등 보물지정
상태바
문화재청, 초상화 31건 등 보물지정
  • 관리자
  • 승인 2007.01.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2월 29일, ‘채제공 초상 일괄(보물 제1477호)’, ‘이하응 초상 일괄(보물
제1499호)’ 등 31건의 초상화와 ‘김시민 선무공신 교서(보물 제1476호)’,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및
복장유물(보물 제1507호)’, ‘이성윤 위성공신교서 및 관련유물(보물 제1508호)’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채제공 초상 일괄

 
문화재청은 특정 주제를 정해 해당 문화재를 일괄로 공모하고 조사하여 지정하는 “동종문화재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ㆍ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6년에는 “초상화”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으로 높은 가치가 인정된 초상화 31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한 것이다.

이번 “초상화 일괄공모”를 통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유숙 초상 및 관련교지(보물 제1479호)’, ‘이시방 초상(보물
제1482호)’, ‘이성윤 초상(보물 제1490호)’, ‘임장 초상(보물 제1503호)’ 등 17세기 공신초상을 새롭게 발굴할 수
있었으며, ‘채제공 초상 일괄(보물 제1477호)’, ‘윤증 초상 일괄(보물 제1495호)’, ‘이하응 초상 일괄(보물
제1499호)’ 등 중요 역사인물의 여러 초상화들에 대한 일제조사가 가능했다. 또한 초상화를 보관하던 함, 향낭, 보 및 관련
사료 등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초상화를 둘러싼 복합적인 문화양상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 이를 통해 기존의 한국
초상화사 연구를 보완하고 진일보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문화재청에서는 “동종문화재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ㆍ지정”을 지속 시행함으로써 기존 소장자의 개별신청만을 기다리던 소극적 행정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재를 소장한 국민의 지정신청을 유도하고 중요문화재를 발굴하여 지정하는 ‘적극적인 문화재 행정’을 추구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상화 31건과 함께 보물 지정된 문화재에는 일본에 유출된 것을 국민모금운동을 통해 되찾은 ‘김시민 선무공신교서(보물 제1476호)’와
뛰어난 불상의 조형성과 그 복장유물의 희귀성을 인정받은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및 복장유물(보물 제1507호)’, ‘이성윤 초상(보물
제1490호)’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광해군대 공신교서로 완벽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희귀성과 교서 양식과 문체연구의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인정된 ‘이성윤 공신교서 및 관련유물(보물 제1508호)’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