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당사자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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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당사자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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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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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 여‧야 의원 5명 허가 없이 독도에서 합토‧합수식 거행



문화재청이 국회의원들의 위법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3월 18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 열린우리당 강창일, 김태홍, 유기홍 의원과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민주노동당 김영순 의원 5명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에 항의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했다.



이날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천명하는 선언문을 낭독한 뒤 한라산, 백두산의 흙과 서해, 동해, 한강물을 섞는 합토‧합수식을 가졌다.



원칙적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당시 문화재청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점구 독도수호대 사무국장은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의 불법은 방관하고 일반국민만 독도훼손의 주범으로 모는 유홍준 청장과 해당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신분에 따라 법적용을 달리하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독도수호대, 지난 3일 감사원에 유홍준 문화재청장 등 부패신고 접수



지난 3일 독도수호대는 문화재청 유홍준 청장과 관련부서 직원 2명을 직무유기 및 관리감독 소홀, 윤리규정위반혐의로 감사원에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 ‘문화재보호법 제 6조에 의거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중 공개지역인 동도를 탐방객의 훼손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함’조항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독도관리지침 8조2항 ‘독도의 생태계를 파괴‧변조하거나.. (중략)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18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감사원 특별조사과 담당자는 “현재 부패신고 내용을 검토 중이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감사원에
제출한 문화재청에 대한 부패행위신고서


문화재청, “위법대상이 국회의원이라서 직접 나서기 곤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화재청은 지난 3월 24일 독도수호대로 보낸 공문을 통해 “국회의원 5명이 독도 입도 후 합토‧합수식을 했다는 사항은 우리 청에 접수된 입도신청 서류에 관련 내용이 없었으며, 최근 독도 문제로 뉴스 및 신문을 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 독도수호대 김점구 사무국장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3일 문화재청 관계자와 독도수호대 김점구 사무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위법 당사자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기관이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밝혀 일부 특권층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껄끄러운 사안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이 NGO에서 하는 일 아니냐”며 “이미 지난일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문화재청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일 cpn문화재방송국과의 통화내용에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관계자는 “독도 담당 직원은 단 한명뿐이며 그 당시 한 달 동안 매일 1~2시간 밖에 자지 못하고 일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일일이 조치를 취할 수 있었겠냐”며 “감사원에서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