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국왕의 국새 찍힌‘과거합격증’국가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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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국왕의 국새 찍힌‘과거합격증’국가문화재 된다!
  • 임영은 기자
  • 승인 2020.03.0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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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지 홍패 전체 (사진 = 문화재청)
최광지 홍패 전체 (사진 = 문화재청)

 

630년 전에 발급된 과거합격증인최광지 홍패’ 1점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최광지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 1389(고려 창왕 1) 문과 병과 제3(전체 6)’으로 급제하여 받은 문서로서,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다.

 

홍패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기까지 문과와 무과에 합격한 사람에게 줬던 증서다. 붉게 염색된 종이로 받았기 때문에 홍패라는 명칭을 얻었다. 생원과 진사 통과자는 흰 종이를 받아서 백패라고 불렸다.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이라는 국새가 찍혀 있다.

 

고려 시대 공문서에 이 직인이 찍힌 사례는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선 개국 직후인 1392(조선 태조 1) 10월에 태조 이성계가 개국공신 이제(?~1398)에게 내린 이제 개국공신교서’(국보 제324) 고려국왕지인 사용된 사실이 있다.

 

최광지 홍패 국새 부분 (사진 = 문화재청)
최광지 홍패 국새 부분 (사진 = 문화재청)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 시대 홍패는 총 6점으로, 시기는 모두 최광지 홍패보다 빠르지만 관청에서 왕명을 대신해 발급했기 때문에 국왕의 직인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문서의 형식과 성격 측면에서도왕지(왕명)’라는 문서명과 국왕의 인장이 찍힌 정황으로 보아 임금의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렇듯 왕명의 직인이 찍혀 있고 형식상 완결성을 갖춘 예는최광지 홍패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은 후대로 계승되어 조선 시대 공문서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최광지 홍패1276(고려 충렬왕 2) 부터 과거합격증에 왕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는『고려사』의 기록을 처음 확인시켜 준 실물이다. 또한, 조선 시대 문서제도와 관련성이 밀접하다는 점에서 역사․학술 가치와 희소성이 인정되어 보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편, 사천 백천사에 소장중인 고려 후기 경전 육조대사법보단경과 부산박물관 소장 17세기~18세기 말에 제작된 백자 항아리도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취재팀 임영은

lzs0710@icp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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