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교 불법 하도급 현장, 그후.
상태바
월정교 불법 하도급 현장, 그후.
  • 관리자
  • 승인 2010.10.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월정교 불법 하도급 계약 문제에 대한 문화재청의 확인감사가 10월 21일 이루어진다.


최문순 의원이 21일 배포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청이 하도급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현장방문(1차-10/7, 2차-10/14)을 한 결과, 이번 하도급 문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할 수 없는 공사로 불공정 하도급 여부를 판단 어려웠으며, ‘문화재보호법’ 자체도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문화재보호 법령에 관한 하도급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의 세부규정 미흡해 운용상 애로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현장 조사시 수리업체와 석공간의 계약이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수리업자 등록규정, 문화재 수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에 법률자문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적법 조치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도로포장용 석재를 반입하여 시공한 건에 대해서는,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채취한 석재가 ‘산지에서 캐낸 원석’으로 월정교 현장 규격에 맞다고 판단했으며, 문화재청 직원이라 주장하는 공사감독관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금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 합리성 여부 관리 및 복원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뿐, 감독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최문순 의원은 석재의 경우 품질시험 항목이 3가지(압충강도, 흡수율, 비중)였다며, 80년대 안압지 등의 사례를 보면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경주석재가 아닌 외부석재를 반입함으로써 색감의 이질감이 발생한 것이라며, 색상, 암석입도(광물입자의 크기), 자재수급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다시 할 것을 촉구했으며, 덧붙여 문화재청에서 지원되는 국고가 2억 이상 들어가는 현장의 경우 감독권한이 발주청에 있다하더라도 문화재 공사의 책임은 문화재청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적극적이고 문화재청 직원이 상주 근무 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세로 공사에 협력할 것을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