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기능자 행정처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항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저작권자 © cpn문화유산 문화재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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