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2006년도 시·도 문화재담당 국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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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2006년도 시·도 문화재담당 국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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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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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전경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006년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27일, 문화재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16개 시·도의 문화재담당 국장을 대상으로 '2006년도 시·도 문화재담당 국장회의'를 개최한다.



문화재청은 이를 통해, 2006년도 주요추진사업 및 협조요청사항을 시달하는 한편 일선에서 문화재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애로 및 건의사항도 청취해 향후 문화재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절대적 이해와 협조, 그리고 조치가 필요한 전국의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역량 종합평가 등의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및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정산,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의
집행율 제고, 2007년도 국고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다.



'문화재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은 2005년 12월 23일에 공포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화재를
지정·고시하는 경우 영향검토지역에 대한 현상변경허가기준 고시 의무화, 지정문화재 소화 설비 기준 등의 도입이며, 각종의 재해·재난과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재의 피해방지와 피해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복구하기 위한 문화재 재해예방 대책과 근대문화재 보존·관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등을 협의한다.



특히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보존관리 역량 종합평가'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2005년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 성과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행정의 질을 높여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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